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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7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E(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땅을 싸게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L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재무이사로서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M은 "2014. 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일을 빨리 진행해서 땅을 팔게 해달라.

돈을 가져갔으면 땅을 팔게 해줘야지 아니면 돈을 갚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를 받은 다른 종원들과 달리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를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원심은 피해자 G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하여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올렸던 점, G이 이 사건 종중과 같은 공간에서 칸을 나누어 사무실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종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