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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799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차선 변경하거나 신호 위반하는 차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5. 7. 29. 00:39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호텔’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에 피고인 A과 E를 태우고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좌회전 차로에서 진행하던

I이 운전한 J 라 세 티 승용차가 피고인들의 진행 차로로 끼어들자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이 보험 사인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30. 경부터 2015. 9. 21. 경까지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68,83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E 등과 공모하여 2015. 7. 11.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 내지 19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2,326,039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4. 2. 6. 18:20 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남동공업단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L I30 승용차에 K를 태우고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I30 승용차의 우측 차로를 진행하던

M가 운전한 N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끼어들자 위 I30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 M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