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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