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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53878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F은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F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8. 8. 14.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피고 B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1,200만 원을 피고 B에게 배당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가장 임차인이므로, 위 배당표에서 피고 B의 배당액은 삭제되고, 그 배당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의 채권자이자 E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F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 D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2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원고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E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모두 양수하였다.

3) 한편, 피고 C는 2017. 8. 31.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현관 좌측 두 번째 방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또한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E이 지정한 G의 H조합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 C는 2017. 8. 31.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함과 아울러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기일인 2018. 8. 14.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