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56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틀에 걸쳐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