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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8 2014고정1534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4. 범행 피고인은 2014. 2. 4. 22:00경 일행 2명을 데리고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 들어가, 양주를 주문하고 여성접대부를 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를 불러 “야, 인마. 니 뭐야 나와 봐라. 내가 A이라는 사람인데, 니 뭐하는 새끼고. 니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니 그러다 죽는 수가 있다. 씹할, 조심해라.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러고 나서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씹할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한다. 말대꾸 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다 인생 종치는 수가 있다.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때릴 것처럼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 72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2014. 5. 24. 범행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일행 2명을 데리고 부산 해운대구 F 5층 피해자 G(29세) 운영의 H 단란주점에 들어가, 양주를 주문하고 여성접대부를 불렀다.

피고인

일행은 술을 마시다가 여성접대부들의 응대가 소홀하다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여성접대부들이 퇴실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I(22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술값을 지불할 수 없다. 똑바로 해라. 장난하나. 사장 불러라. 현찰 600만원이 있는데, 있어도 계산 못해주겠다. 안경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안경을 벗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에게"술값 한 푼도 못 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