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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7고단29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D과 2017. 5. 경부터 애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47 세) 은 D이 피고인을 만나기 약 3년 전부터 D과 애인 관계로 있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경 피해자를 처음 만 나 피해 자로부터 D과 헤어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 왔고, 2017. 8. 26. 00:50 경에는 피해자를 다시 만 나 서로 주먹질을 하다가 파출소에서 조사까지 받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26. 03:35 경 위 파출소 조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 한 번 보자”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만나려는 시도 끝에 2017. 8. 26. 04:09 경 피해 자가 여수시 F에 있는 G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검( 총길이 92cm, 칼날 길이 29cm) 과 위험한 물건인 단검( 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을 각각 꺼내

어 장검은 오른손에 들고 단검을 가방 안에 넣은 채 위 G 앞으로 찾아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칼집에서 뽑지 않은 상태인 장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장검을 칼집에서 뽑아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고, 이에 놀라 피고인을 피하여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을 장검으로 베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 부위의 자상 및 오른손 엄지 손가락 부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