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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5노310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고 거래 내역 서를 작성ㆍ보관하지도 않은 채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한 것으로서, 공중의 위생을 저하시키고 하마터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2년 경 축산물 수출업을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축산물 검역 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불법으로 외국에 수출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