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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4노23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4. 4. 2.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 운전으로 2008. 8.경 벌금 200만 원, 2008. 10.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4.경 벌금 300만 원, 2011. 11.경 벌금 600만 원, 2012. 11.경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사업의 실패로 시련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