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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25 2015고정1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21: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펜션 앞 마당에서 D, 단월파출소 경찰관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과 임대차 계약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 F에게 “이 후레 자식들, 개새끼들만도 못한 것들! 씹할 것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이 씹할 년아! 갈보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