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69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1. 10: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T에 있는 피해자 FU이 운영하는 ‘FV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배달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의 식당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을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의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7. 2. 11. 11:40 경 창원시 의 창구 FW에 있는 피해자 FX이 운영하는 ‘FY ’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배달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의 식당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을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의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X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