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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4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7: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약 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