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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6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E인력 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고 돈을 달라고 떼를 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