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79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44133 손해배상(기)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44133 손해배상(기)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