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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나85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연대채무의 이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고,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D 이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11. 7. 13:15 평택시 팽성읍 두정1리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두정1리 방면에서 CPX게이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두정교차로 내에 진입하였는데, 당시 교차로 내에서 석근삼거리 방면에서 본정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사기관(소관: 평택경찰서)이 작성한 사고현장의 약도는 별지 기재와 같다.

위 약도 상의 각 교차로 입구에 표시된 각 숫자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신호체계를 나타낸 것인데, ①~④번 순서대로 직진 또는 좌회전 신호가 켜지고, 한 진행방향의 신호가 직진 또는 좌회전 상태일 경우 나머지 세 방향의 신호는 모두 정지 신호가 된다. 라.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사고 지점 근처에서 운행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E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정류장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E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였는바, E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음을 듣고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