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이천시 D 답 7115㎡ 중 ⑴ 별지 도면 표시 54, 55, 56, 57, 54의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4. 1. 14. 이천시 D 답 7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4, 55, 56, 57,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기둥 철망 닭장 7㎡, 별지 도면 표시 50, 51, 52, 53,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목조 철망 닭장 10㎡, 별지 도면 표시 58, 59, 60, 61,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비닐하우스 81㎡, 별지 도면 표시 4, 5, 6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나무 테크 1㎡, 별지 도면 표시 2, 3, 4, 65, 5, 6, 64, 63, 6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산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돌 축대 53㎡, 별지 도면 표시 7, 8, 43, 4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하수구배관 5㎡, 별지 도면 표시 66, 67, 68, 69, 6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장독대 10㎡, 별지 도면 표시 9, 10, 71, 7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콘크리트 옹벽 12㎡, 별지 도면 표시 70, 71, 41, 42, 7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기둥 대문 1㎡(이하 ‘이 사건 지상물 등’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 ㈁, ㈂, ㈄, ㈅, ㈆, ㈈, ㈉, ㈊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 ㈁, ㈂, ㈄, ㈅, ㈆, ㈈, ㈉, ㈊ 토지의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월 임료는 26,520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