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전라남도 진도군으로부터 “B지구 공공하수도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29.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대금 1,151,850,000원으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하였고, C의 아내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E이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8.부터 2015. 11. 12.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라 칭하는 C 또는 C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그 사용료가 합계 36,850,000원 상당이 되도록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다.
위 장비 대여 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C의 직원들은 작업일보에 장비 대여 사실을 확인하면서 회사명을 원고로 기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된 장비 또는 물품대금에 관하여 C의 요청에 따라 장비 또는 물품을 공급한 자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아 왔고, 피고에게 2015. 9. 25. 7,290,000원을, 2015. 10. 26. 1,349,8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지급하는 등 사용료로 합계 10,841,300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은 2016. 5. 11. 원고에게 ‘그때까지 시행한 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 75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 원한다’는 취지의 공사타절요청을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앞서 본 장비사용료 중 미지급된 26,008,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7.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6차7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6,008,77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