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8고단1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0.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2:50 경 김포시 사우동 한강 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사우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 동종범죄 경력, 운전의 경위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