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0 2017가단763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반소원고) D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4,182,510원 및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고흥군은 2015. 1.경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F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E에게 도급주었다.

E은 위 공사를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회사는 위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진행하다가 중단되자, 2015. 7.경 원고와 사이에 위 중단된 부분 이후의 나머지 하도급받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책임 시공, 관리 약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7. 4.말까지 수행하였다.

건설공사 책임 시공, 관리 약정 계약서

1. 공사명 : F공사

2. 공사장소 : 전남 고흥군 G리~H리 일원

3. 공사기간 : 착공 - 2015년 1월 6일 준공 - 2017년 1월 5일(발주처 차수별 계약에 따름)

4. 시공계약금액(요율%) : (공급가액 - 4대 보험)×77.55%(시공계약액 176,000,000)

5. 기성금 : (현장)기성에 준하여 입금 (5)이내 현금으로 처리한다

(현금 100%) [단 10항 제반증빙서류 완료시] 이하 생략

다. 위 공사의 공사대금지급은 피고 회사가 고흥군으로부터 E이 지급 받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타채362)을 받아 피고 회사가 원고가 수행한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고흥군에게 청구하면, 고흥군은 그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를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D 명의 통장에 이체하여, 원고는 각 기성별로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대금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I은 2016. 11. 10.경 이 사건 공사 중 3차 2회 기성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