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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0 2019가합1010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2547호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2.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3,346,221원과 그중 438,914,150원에 대하여는 2006. 12. 29.부터, 440,364,041원에 대하여는 2007. 3. 26.부터 각 2007. 11. 1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8. 11. 2.자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855,132,561원, 가지급금 253,760원, 이자 1,355,473,299원, 합계 2,210,859,62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500,000,000원(= 2006. 12. 29.자 대출원금 438,914,150원 중 대출잔액 414,768,520원의 일부인 250,000,000원 2007. 3. 26.자 대출원금 440,364,041원의 일부인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인 B이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1973호 및 2012하면1973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B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B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