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12.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에게 “원고는 2014. 3. 12. 현재 피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으로 97,416,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4. 4. 30. 전액 변제하며,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여 이를 작성받았다.
나. 피고는 2014.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세종특별자치시 E 전 306㎡ 등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개시결정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를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 대표이사 G은 2017. 4. 21.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고는 원고 및 연대보증인 대표이사 H로부터 2017. 4. 30.까지 채권금액 97,000,000원을 변제하면 대전지방법원 F 사건을 취하하기로 한다. 단, 위 기일 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위 사실확인서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4.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채권 원금 97,416,000원, 이자 78,933,640원, 비용 6,993,610원 합계 183,283,25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 관하여 2017. 7. 27. 개최된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피고에게 176,349,64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76,711,233원의 잉여금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78,933,64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