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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45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에 본점 주소를 두고 있는 B 주식회사의 공장장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2016. 11. 9.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 E, F, G, H, I, J, K를 시급 6,03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A은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태국인 8명을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공장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등,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별 입사 일자, 출입국기록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