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4.28 2020가단303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가단7405 동산인도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가단7405 동산인도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