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573 판결
[임목소유권확인][공1975.7.15.(516),8480]
판시사항
피고가 원고주장의 매매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법원이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인정하면서 그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시한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주장의 매매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매매계약체결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다고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변론주의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전주제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김상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심 법원에서 주장하기를 본건 임야는 소외 고동주의 소유였던 바 동인은 그 지상의 입목만을 소외 원용기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위 원용기로부터 위 입목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는 위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위 고동주와 원용기 간에 매매계약체결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원용기의 채무불이행으로 동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심의 판시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변론주의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고 또 원심이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위 고동주와 원용기 간의 입목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시한 증거채택 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소론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