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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3 2019나4325

가상화폐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경 부산 C병원에 함께 입원하며 처음 알게 된 피고의 권유로 D이 발행한 E(구 F)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8. 1. 9.부터 2018. 2. 25.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들로 합계 24,7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에 상당하는 E을 매수하였다.

나. 그런데 위 투자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E의 가치가 계속하여 하락하자, 원고는 이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항의하며 투자금 환불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6. 10. 원고에게 ‘2018. 1. 9. ~

2. 25. 사이 원고가 구입한 E 금액 2,470만 원을 3개월 후인 2018. 9. 30.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서약서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

위 서약서에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제1심에서는 위 서약서가 원고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에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위 서약서 작성 직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E 전체를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원고가 보유한 E 전부를 2,470만 원에 매수하였거나, 원고가 지출한 E 매수대금 전액인 2,470만 원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보유한 E을 위탁판매해주기로 하고 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한 것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