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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노519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A의 목을 민 행위는 현재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A과 F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 피고인이 A의 목을 가격한 행위는 피고인이 A을 공격한 행위로서 방어만을 위한 행위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A의 목을 민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입은 각 상해의 부위와 정도, 신발의 손괴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반면, A과 F의 진술은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 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