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나346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호증(석공사 시공비 계약서), 제3호증(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제4호증의 1(시공비 계약단가표), 갑 제5호증의 3(내역서, 피고는 위 갑호증들에 대하여 C이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항변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7. 1. 19.경 원고에게 D 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의 코킹 작업 부분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공사기간 2017. 1. 20.부터 2017. 2. 15., 시공비 단가 석재부분 6,000원, 창문창호 3,000원, 내부 석재 부분 5,500원 등으로 하고, 시공부분은 후에 정산하기로 하여 하도급 주었다.

(2) 원고는 2017. 2.~3.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 부분을 완성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중 2,284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7. 5. 10. 피고가 미지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을 3,284만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본공사를 피고에게 도급 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코킹 작업 공사는 통상 구두계약으로 체결되고, 시공단가도 통상 5,000원을 넘지 않으므로 위 하도급공사계약이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는 뒤늦게 작성되거나 과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