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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79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 경 서울 서초구 H, 5 층 법무법인 I 개인 회생 팀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J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5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 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J 명의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7. 경부터 2015. 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79회에 걸쳐 수임료 약 8억 7,145만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479건의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 5 층 법무법인 I 소속의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A로 하여금 2014. 1. 7. 경부터 2015. 9. 4. 경까지 사이에 피고 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8억 7,145만원 상당을 지급 받고 479건의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의 개인 회생, 파산, 면책사건 수임 내역서 첨부보고

1. A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의 법무법인 I 계좌 입금 내역, 론스타 파트너 스대

부에서 법무법인 I 계좌에 송금한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B 변호사에게 명의 대여 대가로 지급한 임대료 납부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