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262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교회 소유 서울 은평구 C 대 28,400㎡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80. 2. 20.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서울 은평구 D로 환지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서울 은평구 E 지상 주택은 1966. 5. 15.경에, 서울 은평구 F 지상 주택은 1968. 5. 17.경에 이미 완공되어 있었고, 위 각 주택(이하 ‘인근 주택’이라 한다)의 출입구는 모두 이 사건 각 토지를 향하도록 만들어졌다.

이에 위 각 주택 거주민들이 공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였다.

다. 원고는 2010. 10. 18.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대지’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인근 주택 거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상당한 토지이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승계취득 한 원고에게도 동일하다.

3.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