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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6노3116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바 있는데, 위 공소사실 중 판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는 영업범으로서 개개의 행위에 대한 보강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실과 여종업원들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2015. 8. 24.부터 2016. 3. 17.까지의 기간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 시간, 몰수, 추징 23,21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4. 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원심판결 문 제 5 쪽 제 4 행의 ‘2015. 12. 20. 경까지’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10. 20. 경까지’ 의 오기 임이 분명 하다)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상가 건물 3 층의 ‘E 마사지’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고용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을 하였으나, 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고, 피고 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로서 형사 소송법 제 310조에 따라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