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05 2016고단4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폰( 삼성 갤 럭 시)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및 피고인의 역할]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는 ‘ 유인책’,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는 ‘ 자금 책’, ‘ 자금 책’ 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출금하여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 인출 책’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책인 공 소외 성명 불상자의 지시 아래 공소 외 C이 피고인을 끌어들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그 중 약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자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 외 성명 불상자, C과 공모하여 2015. 10. 6. 10:00 경 공소 외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우체국 직원과 은행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D 씨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택 냉장고에 넣어 두면 안전할 것이다, 전화를 끊지 말고 누구와도 전화통화를 하면 안 되며 은행 직원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경찰과 은행금융감독원 직원이 지문 감식을 위해 집을 방문할 테니 집 주소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KDB 대우증권에 예치한 7,020,135원과 NH 투자증권에 예치한 13,259,004원 합계 20,259,139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택 내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공소 외 성명 불상자와 C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보관된 돈을 갖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모습을 보고 도망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