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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나54087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는 2002. 4. 5.부터, 선정자 B는 2002. 8. 14.부터, 선정자 C은 1998. 10. 22.부터, 선정자 D은 2003. 3. 7.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나.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중간 정산 등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 대부분은 2009. 7. 31.자로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피고 측이 미리 만들어 놓은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인데, ‘상기 본인은 퇴직금 정리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은 2009. 7. 31.을 퇴사일로 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다. 인천광역시의 버스준공영제 실시 인천광역시는 2009. 8. 1.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시행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는 각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한 각 사업자의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수입금을 배분한다.

(2)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를 운행노선에 따라 운행하는데 필요한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의 합에 적정이윤을 더하여 산출되는 버스운행의 최적 비용으로서 노선입찰과 운송원가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변동비용은 운전직의 급여 및 퇴직급여, 연료비, 성과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인천광역시는 사업자의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한 총 운송원가에 따른 수입금 배분결과 발생하는 부족분에 대하여 재원을 지원한다.

(4) 사업자는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준공영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일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