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상가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을 운영하면서, 속눈썹 연장, 제모, 왁싱, 눈썹문신 등을 시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1. 11. 18:00경 피고 운영의 피부관리점을 방문하여, 속눈썹 연장 및 제모를 위한 안면 왁싱 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안면 왁싱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는 과정에서 왼쪽 얼굴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학 약품에 의한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F 피부과의원, G 피부과의원, H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7. 11. 24.부터 F 피부과의원에서 21회의 흉터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마. 레이저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얼굴의 상처부위 흉터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2018. 7. 12. I 의원 피부과 전문의는 ‘염증 후 과다 색소침착’이라고 진단하며 색소침착 완화 및 피부재생 목적의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바. 현재도 원고의 왼쪽 얼굴의 상처부위에 콩알 크기의 색소침착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 12,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전 원고에게 화상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고, 시술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열기 및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즉시 멈추지 않고 시술을 진행하였으며, 응급처치를 위한 비상약을 구비하지 않아 초기에 빠른 처치를 못하는 등 왁싱 시술을 하면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10,147,150원 10,417,450원의 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