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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6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03:56경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건물의 냉동고 출입문 앞 셔터의 자물쇠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위 냉동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우유 2개와 유제품 2개 등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7. 0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99,2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01:04경 양산시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한 O K7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는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01:20경 양산시 Q 주택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R K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는 종이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테블릿PC 1대를 가지고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01:12경 양산시 Q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무쏘 승용차 내에 들어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 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V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W K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