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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169616

구상금

주문

1.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은 각 5,09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7. 27. 망 J과 망 J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용하는 기업운전분할상환대출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그 상환을 원금 기준 30,000,000원까지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망 J은 위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망 J은 원고에게 ①원고의대위변제금과이에대한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정한율에의한손해금,②원고가보증채무를 이행함에 소요된 비용,③원고가보증채무를이행함으로써취득한권리의보전,이전및행사에소요된비용,④미납한보증료,연체보증료,추가보증료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나.

망 J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09. 7. 27.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망 J이 2011. 4. 28.부터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의 분할변제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1. 10. 28.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25,666,751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180,480원을 망 J로부터 회수하였다. 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0. 4. 20.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마. 망 J은 2012. 9. 10.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인 K이 1순위 상속인이 되었으나, K의 상속포기신고가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8936호 사건에서 2012. 12. 28. 수리되었고, 2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직계존속인 L, M는 망 J보다 먼저 사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