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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2 2015가단953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1993. 9.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