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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4가단2052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1. 11. 5. 22:2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에 있는 한기대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장,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B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C은 2011. 11. 5. 22:2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에 있는 한기대 앞에서 위 자동차로 오른쪽 도로변을 걷고 있던 피고와 충돌한 이 사건 사고를 냈고, 피고는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타박상, 손의 열상, 목과 허리의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2011. 11. 7.부터 2011. 12. 1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 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1. 12. 19.까지 입원기간 동안 100% 노동능력상실, 그 이후부터 피고가 60세가 되는 2019. 4. 8.까지 우측 손의 열상으로 인한 신경 손상으로 우측 1, 2 손가락의 일부에 근력과 감각이 저하되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관절강직, 무지, Ⅲ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