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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386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35,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4. 피고 주식회사 디에이치건설(이하 ‘피고 디에이치’라고 한다)와 사이에 ㎥당 레미콘 단가를 그 표준단가의 74% 상당액인 60,540원으로 정하여 총 2,500㎥의 레미콘을 대금 166,485,000원(부가가치세 15,135,000원 포함)에 공급하되, 레미콘 단가에 상승요인이 될 재료비(시멘트 등)의 변동이 있을시 그 시점부터 미출하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에 그 인상폭만큼 단가를 조정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건축주인 피고 A은 피고 디에이치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4. 3. 24.경 피고 디에이치에게 “시멘트 가격의 인상으로 ㎥당 레미콘 단가를 그 표준단가의 90%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냈고, 원고측 담당자인 B과 피고 디에이치측 담당자인 C의 협의를 거쳐 피고 디에이치와 사이에 2014. 4.부터는 ㎥당 레미콘 단가를 그 표준단가의 85% 상당액인 69,54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3. 11. 15.경부터 2014. 5. 31.경까지 피고 디에이치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62,035,798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미지급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디에이치에 대한 청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디에이치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A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위 레미콘 미지급대금 62,035,798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