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5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17. 22:35경 10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이에 격분 주변에 있던 벽돌을 주워 옆집과 피해자의 집 골목사이에 있는 피해자의 화장실 유리창 문을 쳐서 시기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 문을 여는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에 긁히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상해정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