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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534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혼인 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 A의 딸인 F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중국을 떠난 2007년경 이후부터 증인이 한국에 입국한 2012년까지 사이에, 증인이 피고인 B과 함께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 B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중국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살 때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99~100면).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제출한 각 사진(공판기록 제52~54면)의 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② 중국 오상시 소재 조선족 학교의 담임교사인 G는 “F 당시 중국에서는 K로 호칭되었다. 가 2007년~2011년까지 위 학교에 재학할 당시 부친인 H(한족, I생)이 F의 학비 등을 책임지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공판기록 제63~66면), 위 H의 출신과 출생일자가 피고인 B과 일치한다.

③ F에 대한 J초등학교의 2012년~2013년도 각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공판기록 제67~71면)의 ‘가족상황’란에 피고인 B이 ‘부’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