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에게 118,362,14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21. 1. 20.까지 연 5%, 그 다음...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년 3 월경 논산시 C, D, E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상에 이팝나무 묘목( 약 3 년생) 을 식재하여 재배해 왔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9. 20. 경 이 사건 토지에 돈 분 액체 비료( 이하 ‘ 이 사건 비료’ 내지 ‘ 액비’ 라 한다 )를 살포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이팝나무 중 일부가 고사하였다.
2019년 6 월경 F 단체 회장 G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목 피해지 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의 이팝나무 총 2,208그루 중 수관이 30% 이상 고사하여 조 경수로 가치가 없는 임목 (C 등급) 이 220그루, 쓰러지거나 완전 고사한 임목 (D 등급) 이 629그루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가장자리, 배수로 근처에는 액비를 살포하지 않고 토지 중앙부로만 과다하게 살포하는 등 이 사건 비료 살포방법을 준수하지 않아 토지 중앙부에 위치한 이팝나무가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C, D 등급 임목이 고사하지 않았을 경우의 시가 합계 197,270,244원(= 232,356원 × 849그루)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갑 제 13, 1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 기관 가 2018. 6. 27. 진단결과 이 사건 토지 중 2017년 9 월경 다량의 액 비가 살포된 장소에 식재된 이팝나무가 뿌리부분에 pH( 산도) 등 영향을 받아 고사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중앙 부분에 과다한 양의 액 비를 살포함에 따라 원고의 수목이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