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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3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가 서울 강동구 C 외 3필지에서 시공하는 ‘C 외 3필지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의 근로자 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광주시 D, E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6,002,407,000원에 도급받아 2019. 9. 30.경부터 2020. 9. 30.경까지 시공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