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4.04 2016가단2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10. 23,800,000원을 변제기 2016. 10. 31., 위 대여금 중 20,000,000원에 대한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3,8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원금의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