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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277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4,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고철ㆍ폐토사류의 도소매 및 폐금속가공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고철ㆍ폐토사류의 도소매 및 원료 재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4. 8.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폐금속 17,324,670원 상당을 납품하였고, 같은 달 14.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대여금 합계 20,324,670원(= 물품대금 17,324,670원 대여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물품대금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할 때마다 지급받은 대금의 10%씩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물품에는 폐기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이를 판매할 수 없었으므로, 물품대금 지급채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피고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에 불확정기한을 붙임으로써 기한의 유예를 준 것일 뿐, 피고가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