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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7가단2144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34,833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018. 4. 2.자 피고 명의 답변서는 동명이인이 잘못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