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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3 2019고단9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채팅앱 B의 대화명 ‘C’,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은 2019. 3. 5.경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시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인출하는 인출책을 모집하면서, 피고인에게 인터넷 채팅앱을 통한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이체하면 인출액의 2% 및 경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2.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G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H) 1장과 농협카드(I) 1장, 총 2장의 접근매체를 택배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 J 명의의 경남은행 카드(K) 1장, 성명불상 명의의 카드(국민은행 L, 새마을금고 M, 국민은행 N, 새마을금고 O) 4장, P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Q) 1장, R 명의의 우체국 카드(S) 1장, T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U) 1장, V 명의의 농협 카드(W) 1장, X 명의의 농협 카드(Y)1장과 우리은행 카드(Z) 1장, 총 11장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본, B D 대화내용, B D, C 대화내용, 피의자가 촬영한 거래명세표 일부 출력물, 피의자 휴대전화 내 AA AB대화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내 AC 일부, 피의자 현행범 체포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