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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1 2015가합157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0.부터 2015. 9. 30.까 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