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1 2015가합157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0.부터 2015. 9. 30.까 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0.부터 2015. 9. 30.까 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