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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2 2020고단4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 22:00 경 전 남 신안군 비금면 칠 발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B에서, 함께 선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 남, 48세) 이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 길이 약 170cm, 넓이 약 3cm, 두께 약 1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의 진단서 등 확인 및 첨부) - 진단서, - 입 퇴원 확인서, - 진료 차트

1. 내사보고(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촬영) -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