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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1 2018가단7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4. 10. 2. 작성 2014년 증서 제522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4. 29. 자동차인테리어 사업을 동업한 D을 사기,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고소 뒤 2014. 5. 초경 D로부터 2,000만 원 차용증을 받은 사실, D은 2014. 7. 25. 동업 자금 6,297,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그 무렵 벌금을 납부한 사실, D은 2014. 10. 2. 피고에게 2,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도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 D이 2017. 7.경까지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 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 그 때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변제를 전혀 요구하지 않다가 2017. 10. 13.에야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경위, 특히 D이 피고로부터 고소당하자 2014. 5. 초경 2,000만 원의 차용증을 피고에게 작성해 준 다음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형사절차가 마무리되었는데, 2014. 10. 2. 위 2,000만 원에 관한 공정증서를 D이 작성해 주는 것과 별도로 원고도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2,000만 원 차용증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횡령금액을 3,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자신이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도 있어서 차용증 2,000만 원짜리를 요구해서 받았다’고 진술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