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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583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D과 함께 2012. 7.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7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 슈퍼 카를 수입해 렌 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당 매일 200~300 만 원씩 수익이 발생하고, 투자 하면 4주 후 원금을 보장하고 그 수익금의 5%를 지급하겠다.

”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수입 고급 승용차가 없어 차량 임대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할 수밖에 없었고, 투자를 유치할 경우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15~30%, 본부장 G, H에게 투자금의 10~15% 씩이 각 투자유치 금으로 배당되고, 투자자들에게 4주 동안 수익금으로만 투자금의 40%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수입할 자금을 적립할 수 없어 투자자들 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고급 수입 차를 수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할 수도 없었으므로, 결국 후 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정된 이익금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3. 300만 원, 2012. 8. 10. 400만 원, 2012. 8. 21. 8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위 D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